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당사자의 지 위를 이전하는 계약의 체결일이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먼저 체결 된 계약에 따른 반대 급부 이행일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 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