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1)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 판결에 의한 등기 - 상속에 의한 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 -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의 말소등기 (2) 공동신청이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의 분합 기타 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