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수면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8464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