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수면매립법[2008.3.21 법률 제8976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2008. 6.28]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