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7 국토해양부령 제30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8] [국토해양부령 제30호, 2008. 6.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된 매립지 중 유휴지 2.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공유수면의 현황 3. 불법매립지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공유수면의 매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