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1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시행 2008. 6.28] [대통령령 제20881호, 2008. 6.25,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02-2110-63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