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지분 공유지분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지분은 한 개의 소유 권의 분양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다. 그것이 불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 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한다.그러므로 (i)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비율에 따른 점유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그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반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