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18] [법률 제8665호, 2007.10.1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