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2008. 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