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2089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90호, 2008. 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