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 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 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 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 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