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031-436-8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비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주거지역안의 주택단지로서 그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제3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등) ① 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