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정의 국민임대주택이 일정비율이상인 주택단지(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한 목적 으로 지정하는 지구 용어설명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대상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해야합니다.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의해 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