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2005. 6.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02-2150-5152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되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인접 또는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2조 삭제 제3조 (국유건물의 보호) 국유재산에 속하는 건물로서 숙사용이 아닌 것은 거주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경계표) 국유지의 경계에는 필요한 곳에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등기·등록등) ①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제32조제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