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 02-2150-5152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기계와 기구"라 함은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③삭제 [전문개정 1980.2.12] 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서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가에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