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기본법[2008.2.29 법률 제8870호] 국토기본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70호, 2008. 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책과), 02-2110-61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