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36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36호, 2008. 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책과), 02-2110-617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