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28,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