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22, 제정]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연구ㆍ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