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농진흥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6018호] 낙농진흥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02-500-2066~2067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낙농"이라 함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라 함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라 함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