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농진흥법시행령[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58호]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58호, 1998.12.31,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02-500-2066~2067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제3조 (낙농진흥계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