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림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 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 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 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