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 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일단(一 團)의 토지를 말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 업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