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37호, 2008. 3.28,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791~17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