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 8,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791~1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개수·보수사업 2. 농로의 포장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