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행정안전부, 02-2100-3311 제1조 (목적) 이 법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읍·면지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