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11.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