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8. 6.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20,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