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89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8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