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6 환경부령 제3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 6] [환경부령 제300호, 2008.10. 6, 일부개정]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8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