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 대습상속 추정상속인이 상속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제도적 의의는 사망 또는 상속결 격된 추정상속인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위함이다. 상속의 제1순위인 직계비속, 제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널리 대습상속을 인정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에 대하여도 대습상속인이 인정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