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