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