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건설교통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