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9.22 대통령령 제195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2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6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