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9.22 국토해양부령 제53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22] [국토해양부령 제53호, 2008. 9.22,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재생과), 02-2110-8202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