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18,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재생과), 02-2110-82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