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녹색도시과), 02-2110-82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