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8663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제3조 (구축물)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