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8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