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6. 9.25] [법률 제7959호, 2006. 5.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