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2006.6.30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2006. 6.30, 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