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2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20호, 2006.10.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 2110 - 624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