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의 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사무의 정지 천재, 지변 등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