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매각또는경매로인한등기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 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