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 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 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