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능력자 무능력자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가지지 않은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하게 하지 않으면 후에 취소하여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능력자의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자기가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오신하게 하면 취소권은 없어진다. 미성년자는 물건을 얻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처럼 다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라든가 여행비 용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사용하게 한 것 또는 일정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