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10. 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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