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장 삭제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3장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4장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