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2-2100-34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